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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30 2011노2675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무관하다

(피고인 F의 경우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E는 2010. 11. 27., 피고인 F는 2010. 7. 25.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시간과 장소를 지시받아 피고인 B을 비롯한 모르는 사람들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만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받은 다음,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공범에게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현금카드를 가지고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버리고 인출한 금원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자신들이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