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