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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50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14,658원 및 그 중 45,124,717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가단889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6.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7,179,484원 및 그 중 45,124,717원에 대하여 200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167,214,658원(= 잔존원금 45,124,717원 연체이자 122,089,941원, 2018. 11. 28. 기준) 및 그 중 잔존원금 45,124,7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