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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단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2: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 소재 도봉산역 7호선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행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 후 경찰관에게 사죄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