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8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경북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상주 캠퍼스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경북 봉화군 D, E에서 건축 주인 F으로부터 펜 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모자 라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F이, ‘(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 주겠다’ 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사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완공한 후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일단 3,0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그 돈을 F에게 보여주고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으면 나머지 7,000만 원을 빌려줄 것이고, 만약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3,000만 원을 곧바로 반환해 달라.” 고 하였고, 피고인은 “ 그렇게 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사 재개와 관련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완공 후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 경 2,000만 원을, 다음 날인

9. 3.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증명 사본, 송금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