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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4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며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 두 차례 중 한 차례는 실형으로 처벌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음주 운전 범행 외에도 도주차량 범행 및 별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행이 모두 병합되어 한꺼번에 처벌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