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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누64049

도로지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8, 19행의 ‘H에 거주하는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고’를 ‘E 소재 각 건물에 여러 가구들이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9호증 ,’을 ‘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6행의 ‘조로의’를 ‘도로의’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정부시 건축조례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는 ‘불특정의 1인 또는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통행하는 또는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의 통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의정부시 B, E 지상 주택의 준공일인 1984. 12. 17.경부터 그 거주자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해왔고 다른 주민들의 통행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현황도로와 이미 도로로 지정한 의정부시 I을 연결한 전체 통로에 대하여 ‘의정부시 J’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현황도로는 위 법령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