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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합9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68,76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30.부터 2015. 1. 2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1,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5.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등부 2014년 제1773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행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당사자간에 합의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주식양도양수계약체결을 무효화 한다.

1. 전직원고용 및 직원의 퇴직금 승계한다.

2. C의 대출금(농협 : 4억 8천)을 승계한다.

3. C의 모든 자재결제금액을 승계한다.

4. 본인(원고) 명의로 된(새마을금고 : 1억 5천)대출금 원고는 2008. 8. 14. 송탄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승계한다.

5. C의 대표자는 B(피고)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9.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것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다. 한편, 2014. 8.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은 150,268,760원(= 대출원금 150,000,000원 + 연체이자 268,76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 및 그에 대한 이자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피고와 새마을금고의 자발적인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