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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1 2017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5.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살고 있는 건물 부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고, 그 부지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겠다.

만약 부지를 낙찰 받지 못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낙찰을 받게 되면 당신을 위해 낙찰 부지에 대해 1 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정 기일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를 위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1 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