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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22:5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진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월리 원동기장치자전거(8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