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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D병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호위반 등의 비교적 중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