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988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일원 132,479.8㎡ B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 추산액 489,422,514,93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의정부시장은 2015. 3. 31. 의정부시 고시 D로 이를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7.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정비사업비 추산액 538,279,947,478원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전체 조합원 855명 중 476명의 찬성(동의율 약 55.67%)으로 의결하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의정부시 고시 E로 이를 인가ㆍ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 11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각 항목별 금액을 실제보다 축소, 누락한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을 실제에 맞게 산정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