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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32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2.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MC 계좌(D) 및 신협 계좌(E)의 각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5. 12.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2011. 11. 중순경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며, 2013. 9. 17. 계좌 임대를 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할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8. 12.경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MC 계좌 및 신협 계좌의 각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메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