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상속지분에 따라 2015. 3. 2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상속지분에 따라 2015. 3. 20.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