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4,000원 및 이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 12. 29.경에 주식회사 다올신탁(나중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한 부동산인데, 2017. 1. 26.자로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2017. 1. 27.경부터 월 308,800원 정도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30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1/22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