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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3고단19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월 10%의 이자율로 차용금 3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27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차용금 27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만 원씩, 연 133.3%의 이자율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3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인 피해자 D(52세)이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어디서 내 돈을 떼어먹어 이 자식아! 죽여 불란다”고 위협함으로써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2. 21:4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H도장 앞 도로에서 위 D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 I(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후 수사등)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압수한 장부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