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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2 세, 남) 은 ‘B’ 음식 점 손님이고, 피해자 C(38 세, 남) 은 동 음식점 업주다.

피고인은 2020. 8. 30. 18:4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갈비탕 1 그릇 (13,000 원) 과 소주 1 병 (4,000 원) 도합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