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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평화로 202번 길 20에 있는 신일 유토 빌 아파트 105 동 앞에서 의정부시 용 민로 489에 있는 코스트 코 앞까지 5km 가량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4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적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한 점, 다만 동종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79세로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