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91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7054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37054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