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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96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피해자 H 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음주 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1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로 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인 2017. 5. 5. 피해자 H과 합의한 후 2017. 5. 8. 원심 법원에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므로, 이는 공소제기 이후 제 1 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함께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모욕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