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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단9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별지 목록과 아래 별지 목록 동일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