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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1622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B 외 2필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경락 받은 다음, 이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 12. 24.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 약정] 제6조 1) C은 본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시공비 및 운영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의 조달) 등 본 사업진행 및 완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위 제1항의 진행을 위한 C의 업무진행에 원고는 지체 없이 적극 협조한다.

3) 기타 C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외부용역업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시 C은 원고와 협의 후 의뢰하여야 한다. 4) C은 본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10억 원을 본 사업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별단계좌에 본 계약 당일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진입로, 사업권, 설계안전진단은 원고와 C이 공동책임으로 최저의 비용으로 협의 결정한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은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사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본 약정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원고)로부터 사업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C과 시공사(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사업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C의 의무 1) C은 본 약정 체결 전 사업권자인 원고와 사업 전반에 대한 대표권 등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완료한다.

4) 대여한 자금 10억 원에 대하여 우선수익증권 1순위를 신탁자로 하여금 대여금의 140%로 발행한다. 9) 사업승인 취득 후 본사업의 진행이 피고가 요구한 일정 등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