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 층에서 ‘E’ 란 상호로 사무기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37,837,7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67,06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87,277,2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45,87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5. 2. 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2. 기에 F이나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67,067,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5. 2. 기에 I,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4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