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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19나12930

건물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 임야 262.5㎡(당초 등기기록상 면적은 273㎡였다가, 2018. 3. 20.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현재의 면적으로 표제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는 O과 P의 공유였다가, 피고가 2002. 2. 5. 매수하고 2002.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Q 임야 34,999.8㎡(당초 등기기록상 면적은 30,685㎡였다가, 2017. 8. 18.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35,324.2㎡로 표제부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7. 9. 15.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현재의 면적으로 표제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는 남제주군의 소유였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 7. 1. 권리승계하고 2007.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다.

한편 K 임야 875㎡는 R 주식회사의 소유이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E이 1970년 Q 토지 지상에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48.28㎡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C이 1999. 7.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피고가 2001. 3. 17.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C이 매매로 인해 2006. 12. 4.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증여로 인해 2007. 2.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등기기록에 의하면, K 토지 지상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소매점 48.28㎡에 관하여 E이 1998. 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C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9.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2001.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C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2007.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인정근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된 원고의 소장에 첨부된 서증들은 원고가 변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여 증거조사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