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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신분당선 5번출구 앞 사거리를 정자교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