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주거침입이 구성요건에 추가되었으므로, 원심의 법령적용도 정당하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품들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88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간질, 기질성 인격장애,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뇌병변장애 3급으로서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도 위와 같은 질병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심신상실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에서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위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등의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