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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5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