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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친구 C가 식품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8년경 파산을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며, 급여는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형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0. 2. 22. 900만 원, 2010. 6. 10. 2,000만 원, 2011. 3. 1. 1,000만 원(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2011. 4. 8. 500만 원, 2011. 5. 8. 500만 원, 2011. 6. 21. 400만 원(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경 시흥시 F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여자 친구인 I의 전세보증금이 부족한데 I에게 돈을 보내주면 1~2개월 후에 내가 책임지고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