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E 진술 기재 부분
1.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당시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