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07 2015가합13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4. 12. 11.자 증서 2014년 제18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2015. 9. 3. 변제로 소멸된 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14. 12. 11.자 증서 2014년 제1851호...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2015. 9. 3. 변제로 소멸된 것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