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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27 2012고단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05:17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시정된 주방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하자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05:17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주방 후문으로 통하는 철제 대문 앞에서 전날 부산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 드라이버 2개, 접이용 칼 3개를 가방에 담아 들고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 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경비원 F의 진술과 피고인이 드라이버, 접이용 칼 등 시정된 출입문을 열수 있는 도구들을 소지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무엇보다도 위 식당의 주방 후면 및 측면 출입문이 열렸다는 경보가 시차를 두고 울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침입의 흔적이 없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으며 모든 출입문도 종전과 같이 잠겨 있었다. 한편 F는 매월 20여회 정도 경보음에 따른 출동을 하지만 실제 외부인의 침입으로 확인된 경우는 1년에 2 ~ 3건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경보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주식회사 에스원의 자료에 의하면, 05:17 후면,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