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2] 갑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관 규정에 비추어 갑 법인은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갑 의료법인이 을과 체결한 을 운영 개인병원에 관한 포괄적 사업양수·양도계약으로 을이 병원 설립 과정에 부담하게 된 병 등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승계하게 되어 계약 이행으로 병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위 계약 체결행위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정과 갑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민법 제64조
의료법인 인동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홍성칠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5점에 관하여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1조 , 제2조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 제2조 가 정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가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료재단인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료·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질병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일 뿐이고, 공익법인법 제2조 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익법인법 제2조 가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의 정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의무의 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포괄적인 사업 양수·양도계약으로 소외 1이 개인병원인 ‘ ○○○○요양병원’ 설립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피고들에 대한 공사비채무 등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반면 위 계약에 의하여 소외 1 등의 원고에 대한 기본재산 등의 출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고의 위 계약 체결행위나 위 계약의 이행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의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인 소외 2와 원고의 이익이 상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귀속 시기에 관한 법리 또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거나,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