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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1198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7. 3. 3. 준비서면을 통해 공사완료가 아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노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2017. 6.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사완료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청구 범위를 넘어서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데, 원심은 이 사건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갑 제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여러 서증의 증명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중략)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 완료를 전제로 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가설재 및 자재대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일부 완성된 공사에 대한 대금만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일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를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성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