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심판결 중 원고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B(ND생), EC, ED, EE, EF,...
1. 원고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S, AT, AU, AV, AW, AX, AY, BI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 FG, FH, FN, FJ, FL이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GN, GO, GP(DW의 조모), GQ, GR(GS), GT, GU, GV의 유족인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전남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 영광군에서 수복 및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와 9연대에 의해 각 지역 주민들이 집단 희생된 이른바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09. 3. 16. 위 사건에 관하여 '비록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던 전시 수복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