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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30 2014고단55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E, F 등은 인터넷 상에 ‘G’(H, 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총본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운영본부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국내 총판 등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 E, F 등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도금 합계 약 320,000,000원 상당을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도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위 F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I), 새마을금고(J), 우체국(K), 신협(L) 등 4개 계좌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OTP) 카드를 위 F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약 5,000원 상당씩을 송금하여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 하고, 운영본부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