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방조
2011노49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사기방조
김██ (84년생, 남), 무직
주거 화성시
(현재 서울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사천시
이승훈(기소), 한진희(공판)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태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1. 9. 21. 선고 2011고21, 30(병합), 32(병합) 판결
2013. 2.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 및 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피고인이 2010. 10. 하순경 김☉☉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6. 2.자 ★☆무 대 ☋☍화의 경기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및 2010. 8. 28.자 ☙☉무 대 ██FC 경기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스포츠☋☍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정범인 전██과 한☍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결여되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기망행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정범들은 단순히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 2010. 6. 2.자 ☙☉무 대 ☋☍화 경기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위반의 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피고인이 ‘소극적인 경기를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승부조작 행위의 특성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의 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만 발생해도 죄가 성립되는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경기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승부조작에 따라 경기에 패할 마음을 먹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고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등의 승부조작행위는 물론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한 ‘소득적인 경기를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행위만으로도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아래 제3의 나.항 내지 사.항 관련)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10. 10. 하순경 김☉☉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란 그 선수가 소속된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운동경기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로 지정된 경우, 그 주최단체 소속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2010. 11. 3. 개최 예정인 ★☆ ★☆무 대 ☼☼wm 경기의 주최단체인 ★☆ 소속 축구 선수인 피고인이 해당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면 ‘업무관련성’은 바로 충족되어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직접 경기에 출전하거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본죄의 주체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2. 7. 12.자 공소장 변경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각 축구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소극적인 경기를 하여’의 부분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2. 11. 22.자 공소장 변경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방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69-1호의 ‘2010.6. 2. ★☆무 대 ☋☍화 경기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부분 중 전단 4행의 ‘피고인은 2010. 5. 31. 19:00경 ~ 최☒☒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통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장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 또는 다른 선수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소극적인 경기를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검사의 주장
검사는 아래 나.항 내지 사.항 기재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한 것만으로도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해치거나 방해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나 다른 선수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접수하고 그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여 소속팀이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소극적인 경기를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위 ‘소극적인 경기를 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수비수 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 박☡☡는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 성☫☫도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라거나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등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선수들 모두의 개별적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수긍할 수 없게 되었다.
(4)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만으로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의 죄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기 위한 속임수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따라서 단순히 운동경기의 실행 자체와 직접 관련 없이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을 모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의에 따른 행위가 운동경기에서 외부로 발현되지 않는 한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③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할 위험성의 발생은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행동과 객관적으로 표출된 경기의 내용과 결과 등이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의 이유무죄 판단과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판단 필요성
한편, 원심은 아래 나.항 내지 사.항 기재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각 변경 전 공소사실인 ‘소극적인 경기를 하였다’는 부분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나(나.항 관련)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시킨 선수들이(다.항 내지 사. 항 관련) 국민체육진흥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행위’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나.항 관련)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고(나.항 내지 사.항 관련)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위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로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으므로, 원심의 이유무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 판단하기로 한다.
나. 2010. 6. 2.자 ☙☉무 대 ☋☍화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말경 최☒☒으로부터 위 ★☆무 대 ☋☍화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6. 2. 15: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호텔에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은 윤☫☫, 박☡☡, 성☫☫과 함께, 최☒☒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각각 받고, 피고인과 위 ★☆무 소속 윤☫☫, 박☡☡, 성☫☫은 2010. 6. 2.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여, ‘수비수 윤☫☫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 박☡☡는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 성☫☫도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무가 위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1:1로 비겼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피고인은 윤☫☫, 성☫☫, 박☡☡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최☒☒, 윤☫☫, 성☫☫, 박☡☡와 공동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6. 2.자 ★☆무 대 ☋☍화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 결과적으로 승부조작이 성공하지 못한 점 ② 위 운동경기에 참가한 ★☆무 소속 선수들 중 성☫☫은 2011. 7. 1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 비겼다”고 진술하였고, 박☡☡는 2011. 7. 14. 같은 검찰청에서 “저는 게임에 임하다보니 열심히 뛰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675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윤☫☫이 위 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의 공소를 철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윤☫☫, 성☫☫, 박☡☡ 등과 공동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0. 6. 2.자 ★☆무 대 ☋☍화 경기와 관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10. 8. 7.자 ☙☉무 대 ♢♢드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여 2010. 8. 1. 장☙☙, 서♣♣, 김☒☒에게 위 ★☆무 대 ♆♅트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2010. 8. 5. 정☥☥을 통하여 장☙☙, 서♣♣, 김☒☒에게 각 5,000,000원씩을 제공하고, 피고인과 위 ★☆무 소속 장☙☙, 서♣♣, 김☒☒은 2010. 8. 7.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무가 위 경기에서 0:4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장☙☙, 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8. 7.자 ☙☉무 대 ♢♢드 경기는 0:4로 ★☆무의 패배로 끝나 승부조작이 성공한 점, ② 장☙☙는 2011. 6. 2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상대방 공격수를 커버하여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커버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3면), ③ 서♣♣은 창원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합142 등 판결에서 위 경기에서 ‘김██ 등과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받는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서♣♣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원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 장☙☙, 서♣♣과 공동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김☒☒은 군검찰 이래로 일관되게 승부조작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하였고, 일부러 골을 막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김☒☒은 인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노3812 판결에서 위 경기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2010. 8. 28.자 ☙☉무 대 ██FC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 최☯☯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여 2010. 8. 25. 장☙☙, 서♣♣, 김☒☒에게 위 ★☆무 대 ♆♅트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각 5,000,000원씩을 제공하고, 위 ★☆무 소속 장☙☙, 서♣♣, 김☒☒은 2010. 8. 28.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무가 위 경기에서 패해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1:1로 비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장☙☙, 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8. 28.자 ★☆무 대 ██FC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나 결과적으로 승부조작이 성공하지 못한 점, ② 위 운동경기에 참가한 ★☆무 소속 선수들 중 장☙☙, 서♣♣은 위 경기와 관련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김☒☒은 2011. 6. 21. 국방부 검찰단에서 “돈을 받았지만 경기에 임하기 전에 (승부조작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열심히 임했다”고 진술한 점, ③ 김☒☒은 인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노3812 판결에서 위 경기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 장☙☙, 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10. 9. 4.자 ☼☼wm 대 ☙☉시티즌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 최☯☯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 권♅, 황☬☬에게 위 ☼☼wm 대 ☙☉시티즌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권♅과 황☬☬의 중개로 승부조작을 공모한 ☙☉시티즌 소속 이██, 박♢♢, 신⚀⚀, 양♲♲, 어♔♔은 2010. 9. 4. 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시티즌이 위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최☯☯, 권♅, 황☬☬, 이██, 박♢♢, 신⚀⚀, 양♲♲, 어♔♔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9. 4.자 ☼☼wm 대 ☙☉시티즌 경기는 0:3으로 ☙☉시티즌의 패배로 끝나 승부조작이 성공한 점, ② 권♅은 2011. 7. 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중앙 미드필더로서 상대 공격시나 공수전환시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황☬☬ 등 다른 선수들도 상대공격에 대하여 전담마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수비를 하지 않고 일부러 공을 빼앗기는 등 고의적인 실수를 연출하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진술한 점, ③ 양♲♲, 이██은 2011. 7. 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중앙 수비수 또는 중앙 미드 필더로서 상대 공격수를 전담마크하지 않고 지역방어 형태로 소극적인 수비로 일관하여 상대방의 공격이 용이하도록 하거나,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였다. 황☬☬ 등 다른 선수들도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고 정상경기에 비해 70~80% 정도의 경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신⚀⚀, 어♔♔은 2011. 7. 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골키퍼로서 골을 막을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실점을 하였다거나 골찬스가 와도 골을 넣지 않게 공을 찼다. 황☬☬ 등 다른 선수들도 느슨하게 경기에 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 최☯☯, 권♅, 황☬☬, 이██, 박♢♢, 신⚀⚀, 양♲♲, 어♔♔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바. 2010. 9. 18.자 ☼☼wm 대 ☼☼대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 김♁♁, 송☡█, 정♙♗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여 2010. 9. 15. ☼☼wm 소속 김♆♅, 김★☆, 박☑☩, 박♢♢, 백♣♣, 송██, 이☙☉, 염☽☾에게 위 ☼☼wm 대 ☼☼대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김★☆, 박☑☩, 백♣♣, 이☙☉은 2010. 9. 18.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미드필더와 수비수, 골키퍼로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wm가 위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 송☡█, 정♙♗, 김♆♅, 김★☆, 박☑☩, 박♢♢, 백♣♣, 송██, 이☙☉, 염☽☾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9. 18.자 ☼☼wm 대 ☼☼대 경기는 0:3으로 ☼☼wm의 패배로 끝나 승부조작이 성공한 점, ② 백♣♣은 2011. 6.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수비를 하면서 빼앗을 수 있는 공을 악착같이 따라가 빼앗지 않았고, 김★☆, 이☙☉은 수비 위치를 잘못 서는 식으로 행동하였고, 박☑☩은 상대방 공격수가 볼을 차고 들어오면 앞으로 나아가 각을 줄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볼이 쉽게 들어가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김★☆는 2011. 6. 2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저와 이☙☉은 수비수로서 수비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 느슨하게 상대 공격수를 막았고, 박☑☩은 골키퍼로서 막을 수 있는 공을 막지 않았으며, 백♣♣도 적극적으로 플레이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김♁♁, 송☡█, 정♙♗, 김★☆, 박☑☩, 박♢♢, 백♣♣, 송██, 이☙☉, 염☽☾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은 창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1고합136 등 판결에서 ‘위 경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경기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 법원 2012. 2. 15. (창원)2011노219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김♆♅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 2010. 9. 19.자 ☙☉시티즌 대 ★☆무 경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 김♁♁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하여 2010. 9. 15.경 박☭☬을 통하여 ★☆무 소속 주☙☉, 김██, 강♆♅, 천★☆, 김☭☬, 임♢♢에게 위 ☙☉시티즌 대 ★☆무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 300만 원씩을 제공하고, 위 주☙☉, 김██, 강♆♅, 천★☆, 임♢♢은 2010. 9. 19. ☙☉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무가 위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 박☭☬, 주☙☉, 김██, 강♆♅, 천★☆, 김☭☬, 임♢♢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2010. 9. 19.자 ☙☉시티즌 대 ★☆무의 경기는 0:3으로 ★☆무의 패배로 끝나 승부조작이 성공한 점, ② 주☙☉은 검찰에서 “심리적으로 풀어진 것은 맞다. 다른 상무 선수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86면), ③ 박☭☬은 2011. 6.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김██는 수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천★☆, 서♣♣은 수비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강♆♅, 주☙☉은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강♆♅은 2011. 6. 2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패스를 받기 위해 수비수를 피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 김♁♁, 박☭☬, 주☙☉, 김██, 강♆♅, 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임♢♢은 인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노3812 판결에서 위 경기와 관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 2010. 11. 3.자 ★☆무 대 ☼☼wm 경기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김☉☉으로부터 2010. 11. 3. 개최예정인 ★☆무 대 ☼☼wm 경기를 승부조작하기 위하여 선수들을 매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10. 하순경 김☉☉으로부터 선수포섭비용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하여야 하는데, 축구선수인 피고인의 업무는 직접 축구경기에 출전하여 축구를 하는 것과 이와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① 당시 피고인이 승부조작에 가담할 상황도 아니었고, 승낙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팀 내에서 승부조작 사실이 알려져 축구경기 및 운동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위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지 않았으며 대기선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공소사실 자체도 포섭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점, ⑤ 위 경기에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과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은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접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여기에서 범죄의 주체가 되는 선수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로 확대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해당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로 제한해석하는 것이 옳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승부조작 사실이 알려져 연습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등 다른 선수들과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는다는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김☉☉도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승부조작이 어렵다고 거절하는데도 억지로 돈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자.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2010. 9. 18.자 ☼☼wm 대 ☼☼대의 경기 및 2010. 9. 19.자 ☙☉시티즌 대 ★☆무의 경기와 관련하여, 2010. 9. 15.경 강☋☍로 하여금 정♙♗으로부터 정♙♗이 정☥☥으로부터 선수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8,000만 원을 받아오게 한 후, 전██이 위 승부조작 경기의 스포츠☋☍ 복권을 구입할 것을 알면서도 전██으로 하여금 위 8,0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전██이 위 8,0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 9. 16.경 강☋☍를 통하여 2,85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후 피해자 스포츠☋☍ 주식회사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복권배당금 명목으로 9,063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강☋☍를 통하여 한☍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한☍이 자신의 돈과 합쳐서 1억 90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후 피해자 스포츠☋☍ 주식회사에 복권 환급을 요청하여 복권배당금 명목으로 3억 2,1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이 강☋☍, 한☍과 공모하여 피해자 스포츠☋☍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복권배당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정☥☥으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전██, 강☋☍, 한☍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스포츠☋☍ 주식회사는 승부조작이 없는 정당한 운동경기가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이므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당연히 복권 발행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전██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승부조작 사실을 알려 주면서 스포츠복권의 구입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복권을 구매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이 조직폭력배인 정☥☥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데 소비할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정작 전██에게는 용도조차 물어보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전██ 등의 피해자 스포츠☋☍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피고인이 2010. 10. 하순경 김☉☉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2, 3항, 제5 내지 7항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0. 6. 2. ★☆무 대 ☋☍화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이☁☁은 2010. 5.경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는 정♨♨, 이☖☖, 김☽☽과 함께 2010. 6. 2.자 ★☆무 대 ☋☍화 간 경기에서 ★☆무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김♔♔에게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김♔♔은 2010. 5.말경 후배인 ★☆무 선수인 최☒☒에게 2,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말경 최☒☒으로부터 위 ★☆무 대 ☋☍화 경기에 고의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 6. 2. 15: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호텔에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은 윤☫☫, 박☡☡, 성☫☫과 함께, 최☒☒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하였다.
3. 2010. 8. 7. ★☆무 대 ♢♢드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과 위 경기의 승부조작을 공모한 피고인은 2010. 8. 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장☙☙, 서♣♣, 김☒☒에게 “2010. 8. 7.에 개최 예정인 위 경기에서 ★☆무가 고의적으로 패배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0. 8. 5.경 위 국군체육부대 PX 앞에 주차되어있던 정☥☥의 승용차 안에서 정☥☥을 통하여 장☙☙, 서♣♣, 김☒☒에게 각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의뢰받은 위 ★☆무 소속 장☙☙, 서♣♣과 피고인은 2010. 8. 7. 19:00경 서귀포시 법환동 914에 있는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위 ★☆무가 위 경기에서 0:4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장☙☙, 서♣♣,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00만 원을 제공하고 정☥☥, 장☙☙, 서♣♣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5. 2010. 9. 4. ☼☼wm 대 ☙☉시티즌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 최☯☯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시티즌 소속 축구선수인 권♅과 황☬☬에게 2010. 9. 4. 개최예정인 ☼☼wm 대 ☙☉시티즌 경기에 고의로 패배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의뢰받은 황☬☬ 및 권♅과 권♅의 중개로 승부조작을 순차 공모한 위 ☙☉시티즌 소속 이██, 박♢♢, 신⚀⚀, 양♲♲, 어♔♔은 2010. 9. 4. 19:00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위 ★☆무가 위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 최☯☯, 권♅, 황☬☬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이██, 박♢♢, 신⚀⚀, 양♲♲, 어♔♔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제공하고 정☥☥, 최☯☯, 권♅, 황☬☬, 이██, 박♢♢, 신⚀⚀, 양♲♲, 어♔♔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6. 2010. 9. 18. ☼☼wm 대 ☼☼대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김♁♁, 송☡█과 공모한 김☉☉으로부터 2010. 9. 18. 개최예정인 ☼☼wm 대 ☼☼대 경기에 고의로 패배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낙한 후 ☼☼wm 소속 축구선수인 정♙♗에게 승부조작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의 승낙을 받은 후 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김☉☉은 2010. 9. 15.경 김♁♁와 함께 광양시로 가서 위 정♙♗에게 선수매수자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정♙♗은 위 ☼☼wm 소속 선수인 김♆♅, 김★☆, 박☑☩, 박♢♢, 백♣♣, 송██, 이☙☉, 염☽☾에게 승부조작을 제의 하고 위 돈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의뢰받은 위 ☼☼wm 소속 선수인 김★☆, 박☑☩ 백♣♣, 이 ☙☉은 2010. 9. 18. 17: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미드필더와 수비수, 골키퍼로 출전하여,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위 ☼☼wm가 위 경기에서 0:3으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 송☡█, 정♙♗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김♆♅, 김★☆, 박☑☩, 박♢♢, 백♣♣, 송██, 이☙☉, 염☽☾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고 김☉☉, 김♁♁, 송☡█, 정♙♗, 김★☆, 박☑☩, 박♢♢, 백♣♣, 송██, 이☙☉, 염☽☾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7. 2010. 9. 19. ☙☉시티즌 대 ★☆무 경기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김♁♁, 송☡█과 공모한 김☉☉으로부터 2010. 9. 19. 개최예정인 ☙☉시티즌 대 ★☆무 경기에 고의로 패배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낙한 후 ★☆무 소속 축구선수인 박☭☬에게 승부조작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의 승낙을 받은 후 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5.경 광주 남구에 있는 프라도호텔 부근에서 김☉☉, 김♁♁로부터 선수 매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9. 18.경 ☙☉ 유성구에 있는 레전드호텔에서 위 박☭☬에게 서♣♣을 통하여 1,500만 원, 윤☼☼을 통하여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무렵 위 돈을 받은 박☭☬은 위 ★☆무 소속 선수인 주☙☉, 김██, 강♆♅, 천★☆, 김☭☬, 임♢♢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각 300만 원을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경개 끝난 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천★☆, 임♢♢에게 각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의뢰받은 위 ★☆무소속 선수인 주☙☉, 김██, 강♆♅, 천★☆은 2010. 9. 19. 15:00경 ☙☉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위 경기에 출전하고 각자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고의적으로 위 ★☆무가 위 경기에서 3:0으로 패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김♁♁, 박☭☬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주☙☉, 김██, 강♆♅, 천★☆, 김☭☬, 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000만 원을 제공하고 김☉☉, 김♁♁, 박☭☬, 주☙☉, 김██, 강♆♅, 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제3의 사실’란에 ‘1. 창원지검 작성의 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2011고합136호 등’을, ‘판시 제5의 사실’란에 ‘1. 권♅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7. 6.), 1. 양♲♲, 이██, 신⚀⚀, 어♔♔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1. 7. 1.)’를, ‘판시 제6의 사실’란에 ‘1. 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6. 24), 1.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6. 25.), ’판시 제7의 사실‘란에 ’1, 주☙☉에 대한 군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등본, 1.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6. 21.), 1. 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6. 28.)‘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제48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6.자 ☙☉시티즌 대 포항스틸러스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에 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17. 서울고등법원 2012노3014호 사건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비록 피고인의 상고제기로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별도로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스포츠 ☋☍복권의 배당금을 노리고 그 대상 프로축구경기에 참여한 축구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한 다음 실제로 승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6. 2.자 ★☆무 대 ☋☍화의 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여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나.⑴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제3의 나.⑵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원심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제47조)에 대하여 이는 원심 판시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하였다는 점)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행위와 속임수를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행위는 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은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8. 28.자 ☙☉무 대 ██FC 경기와 관련하여 정☥☥, 장☙☙, 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라.⑴의 기재와 같은바, 제3의 라.⑵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8. 7.자 ☙☉무 대 ♢♢드 경기와 관련하여 정☥☥, 장☙☙, 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다.⑴의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김☒☒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의 다.⑵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정☥☥, 장☙☙, 서♣♣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9. 18.자 ☼☼wm 대 ☼☼대 경기와 관련하여 김☉☉, 김♁♁, 송☡█, 정♙♗, 김♆♅, 김★☆, 박☑☩, 박♢♢, 백♣♣, 송██, 이☙☉, 염☽☾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바.⑴의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김♆♅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의 바.⑵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김☉☉, 김♁♁, 송☡█, 정♙♗, 김★☆, 박☑☩, 박♢♢, 백♣♣, 송██, 이☙☉, 염☽☾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9. 19.자 ☙☉시티즌 대 ★☆무 경기와 관련하여 김☉☉, 김♁♁, 박☭☬, 주☙☉, 김██, 강♆♅, 천★☆, 김☭☬, 임♢♢과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3의 사.⑴의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임♢♢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의 사.⑵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김☉☉, 김♁♁, 박☭☬, 주☙☉, 김██, 강♆♅, 천★☆, 김☭☬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민경화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