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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4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4444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6. 5. 자 및 2015. 6. 8. 자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개통 시 발생하는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처리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교부 받아 온 휴대 전화기를 매매업자 O에게 매도해 왔던 점, ② 피고인 B은 2015. 6. 3.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6. 3.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2015. 6. 5.부터 같은 달 8.까지 3대를 교부 받아 총 4대를 교부 받았던 점, ③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폰 4대는 피고인이 모두 매매하였다고

증언한 점, ④ 피고인도 2015. 6. 3.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은 사기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나머지 휴대폰 3대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휴대폰 4대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 4대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