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85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23:50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즉시 응급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및 주변 의료진에게 “ 좃 같죠
표정 펴 뒤지기 싫으면”, “ 피 나잖아
씨 발 진짜 의사 좃 같네
”, “ 네 와이프 대가리 피 터져 봐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