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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557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2008년경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춘천시 E 임야 92,827㎡을팔아달라고수차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수인 소개를 의뢰하여 피고들은 매수인으로 F를 소개하였다.

나. 이에 따라 D는 2008. 3. 22. F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금 4억 3,000만 원)에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D가 잔금을 수령하면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D가 잔금을 받은 날인 2010. 1. 4.경 중개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2015년경 D의 관할세무서가 D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중개수수료로지급된사실이발견되었고, 이에 춘천세무서는원고가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전액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종합소득세 31,747,280원을 납부하되 이를 어길 경우 납부기한 1개월 이내는 952,410원의 가산금을, 2016. 2. 1.까지는 380,960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결국 종합소득세로 합계 33,080,650원을부과하였고, 또한 춘천시는원고에게 2015.12.31.까지지방소득세 3,174,720원, 가산금 95,240원, 합계 3,269,960원을납부하라고과세하였는바, 결국원고는총 합계 36,350,610원(=33,080,650원 3,269,96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과세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1/3씩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