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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6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03,107원과 그중 39,769,27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