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66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03,107원과 그중 39,769,27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03,107원과 그중 39,769,270원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