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9.02 2020가단11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9. 5. 10.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D에게 합계 6,315만 원을 대여하였다.
D는 2020. 3. 2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31,575,000원(= 63,150,0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2020. 3. 29.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20. 4. 3. 이 법원 2020느단3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13.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민법 제1042조),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