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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7. 22: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딸인 C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8세)과 택시의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사 F가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도망하려다가 위 F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F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