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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20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2011. 12. 9.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입대 이전 무릎 부분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MRI상 급성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입대 전 병력으로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896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6. 25.자 조정권고 조정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정권고를 송달받은 즉시 원고의 상병(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하여 이 법원의 B대학교학군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에 따른 처분을 한다.

2. 만약 제1항의 처분이 원고의 제1항의 상병에 대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처분(상이등급은 불문함)인 경우에는 원고는 그 처분을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3.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3. 4.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