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0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7:30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검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