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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9 2017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 정도를 빌려 주면 2016. 3. 경 수령하게 될 계 금 2,000만 원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계 불입금 납입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2016. 3. 경 계 금을 수령하기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인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 구좌 당 계 금 2,000만 원 상당의 번호계 4번 1/4 구좌, 6번 1/2 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 금을 먼저 타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 전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 불입금 전액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1. 4. 경 500만 원을, 2016. 3. 1. 경 6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1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