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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0가단323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1,693,48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혁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6. 16. 14:00 소외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노원구 B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H빔 이동 및 상하차 작업을 돕고 있었다.

다. 피고는 작업 현장 주변의 전선 등 장애물 때문에 크레인에 들려져 있는 철근의 와이어를 잡고 직접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소외 회사측의 작업반장은 크레인에 들려져 있는 철근이 의도한 위치에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크레인기사에게 철근을 돌리라는 신호를 하였다.

이에 크레인 기사는 피고가 와이어를 잡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려져 있는 철근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피고는 와이어를 잡고 있다가 방향이 바뀌는 철근과 와이어 때문에 새싹교 현장 다리에서 5미터 아래 하천쪽으로 떠밀려 추락하였다. 라.

피고는 하천 바닥에 있던 H빔에 하악 부위를 부딪혀 치아 탈구, 치아 파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은 철근의 와이어를 잡고 있던 피고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크레인기사에게 수신호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수신호를 하였고, 크레인기사는 와이어를 잡고 있던 피고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작동시켰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는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