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고정448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남미국가 ' 니 카 라 과' 의 수도인 ' 마나과 '에서 기계 부속 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55 세) 과의 채무관계( 미 화 105,000 달러) 가 있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의 채무 변제 요청에 불만을 품고 2012. 12. 16.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죽이겠다, 니 카 라 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2013. 1. 9. 10:00 경 ' 니 카 라 과 마나과'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채무변제 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 네가 니 카라 과에서 나가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
그러려고 권총까지 구입했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