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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26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여신금액 : 40억 원 - 여신개시일 : 2013. 10. 24., 여신기간 만료일 : 2014. 10. 24. - 이자율 등 : 고정금리(MOR 기준금리 5.03%) -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제2조 대출금 수령ㆍ자동이체 계좌 - 대출금 수령 입금 계좌번호 : D, 예금주 : ㈜ A - 자동이체 : 이체일 24일, 계좌번호 : 상동 (중략) 특약사항 ① 자금관리계좌를 B에 개설하고 개설된 통장은 B 창원시지부에서 보관 관리(질권설정 등)하도록 한다

(인터넷뱅킹 금지). ② 자급집행 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한다.

- 1순위 : B 대출이자 상환 - 2순위 : 시공사 공사비 지급(부가세 포함) 도급공사비의 60% 이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 - 3순위 : B 대출원리금 - 4순위 : 시공사 공시비 지급(잔금 40%) - 5순위 : 시행사 이익금 ③ 타인 명의로 건설 중인 창원시 진해구 G 및 김해시 H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관련 차입금 정산 후 여유자금의 50% 해당액(최소 11억 4,000만 원)을 자금관리계좌에 예치하기로 한다.

(중략) ⑥ 위 사항 위반 시에는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4.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40억 원을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대출용 계좌(B C)에 입금하였고, 위 대출용 계좌에 입금된 40억 원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B D)로 이체되어 위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있던 710,050,52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