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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4 2017가단10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금 69,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7.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부본 송달일 : 피고 C 2017. 7. 13., 피고 D 주식회사 2017. 6. 28.).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