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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3.29 2015가단129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1. 8.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